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7.1]]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