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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7600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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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교수진
2.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3. 교과 과정 및 내용
4.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④ 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방법·절차,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 그 밖에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⑤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⑥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