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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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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