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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7171호 전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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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