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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8923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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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1.29] [[시행일 2020.7.30]]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