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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6895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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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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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①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