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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6895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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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1.29] [[시행일 2020.7.30]]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1.29] [[시행일 2020.7.30]]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1.29] [[시행일 2020.7.30]]
④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9] [[시행일 2020.7.30]]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시행일 2020.7.3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시행일 2020.7.30]]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