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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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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