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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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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2010.5.25] [[시행일 2010.11.26]]
4. 사망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6]]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