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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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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