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약칭 : 근로자의날법

법률 제13901호 전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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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9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