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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63.4.17, 1994.3.9]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