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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부개정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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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위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