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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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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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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당해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시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건의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명예감독관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