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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부개정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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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육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부육법에 의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위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