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