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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75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최저임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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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0.10.23.]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0.10.23.]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10.23.]
④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