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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