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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개정 2000.10.23.]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10.23.]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개정 2000.10.23.]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10.23.]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