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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809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6.("임김채권보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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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보험료징수법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3.27]]
[본조제목개정 2006.12.26]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