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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7047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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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제23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0·12·30] [전문개정 2003.12.31 법률 제7047호 =javascript:lawcasewin('1','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null')">>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