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9.4.30] [[시행일 2019.11.1]]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