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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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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