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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8813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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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27]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