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등)
①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