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8813호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시설
2.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 또는 오락시설 등
3.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