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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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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