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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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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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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