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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6412호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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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③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④ 삭제 [2019.4.30] [[시행일 2019.11.1]]
⑤ 삭제 [2019.4.30] [[시행일 2019.11.1]]
[본조신설 2015.3.27]
[본조개정 2019.4.30 제13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