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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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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시행일 2009.8.7]]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