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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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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