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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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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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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