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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0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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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0조·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