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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6589호(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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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0·8·1, 95·1·5, 97·12·13, 99·12·28]
1.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의 긴급수리·구난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11. 기타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