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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법률 제14433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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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일 20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