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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049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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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제목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