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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144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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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