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궤도운송법

법률 제18185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준공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