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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1961.12.30 제915호]
①(施行日)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궤도사업에 관하여 한 면허,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으로서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궤도사업에 관하여 한 면허,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으로서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7.12.31 제308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삭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삭도사업자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삭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삭도사업자로 본다.
부칙 [1993.8.5 제457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용삭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행중인 전용삭도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용삭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행중인 전용삭도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90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공사시행인가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및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공사시행인가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및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12.7 제77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삭도공사 또는 궤도공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삭도공사 또는 궤도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8> 까지 생략
<589> 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8> 까지 생략
<589> 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4.22 제96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3.3.22 제1164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1 제13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2 제140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1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6 제153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7 제15526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6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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