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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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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시행일 2014.4.1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4.1.14] [[시행일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