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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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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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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29]]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