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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제18185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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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