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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궤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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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名義變更申告등)
①索道事業者 또는 軌道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索道事業 또는 軌道事業을 讓渡·讓受하거나 法人인 索道事業者 또는 軌道事業者가 그 法人을 合倂 또는 解散하고자 할 때. 다만, 索道事業者 또는 軌道事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索道事業 또는 軌道事業의 相續이 있는 때. 이 경우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死亡후 60日이내에 申告하여야 한다.
3. 索道事業 또는 軌道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 다만, 軌道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日이내에 申告하여야 한다.
4. 索道事業者 또는 軌道事業者가 그 施設 또는 사업의 관리를 委託 또는 受託하고자 할 때
5.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索道事業 또는 軌道事業을 讓受한 者와 合倂후 存續되거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相續人은 종전의 索道事業者 또는 軌道事業者의 許可에 따른 地位를 承繼한다.
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④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의 委託을 받은 者는 그 관리에 관하여 委託을 한 者와 함께 責任을 진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