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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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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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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물류정책위원회등)
①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등의 집단화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