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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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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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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0·1·28]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시행일 2000·7·29]]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8의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8의3.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95·12·29 법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