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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촉진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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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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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43·법5454, 2000·1·28 법6223]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 · 정보처리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동법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행일 2000·6·1]]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마.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중 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시설
바.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사. 철도법 또는 삭도·궤도법에 의한 철도사업 또는 삭도·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 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관련시설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차. 약사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타.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 내지 카목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지원시설"이라 함은 유통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라. 유통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유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유통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공항시설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등의 수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건설사업
마. 유통단지종사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지조성사업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시행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6. "유통단지의 관리"라 함은 유통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7. "입주기업체"라 함은 유통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원기관"이라 함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