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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49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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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2.4,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3.21,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0.7.3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