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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4113호(공항시설법) 폐지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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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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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3. 건설기간
4. 자금계획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