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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3. 건설기간
4. 자금계획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3. 건설기간
4. 자금계획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칙 [1991.5.31 제438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 내지 <18>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 내지 <18> 생략
부칙 [1991.12.14 제4435호(항공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 생략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고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⑧및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 생략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고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⑧및 ⑨생략
부칙 [1991.12.14 제4436호(한국공항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1994.3.24 제4748호(사방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 [1994.8.3 제4779호(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지방자치단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지방자치단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한다.
부칙 [1996.12.30 제522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③(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③(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1999.1.26 제5689호(仁川國際空抗公社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신공항건설공단"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신공항건설공단"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9.2.5 제57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64호(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公有水面埋立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3>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3>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95호(還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18>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18>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3>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3>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5>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5>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⑧ 생략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⑧ 생략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0>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0>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⑬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⑬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7호(항로표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항노표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항노표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로표지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61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례)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 청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 신공항건설사업에도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례)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 청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 신공항건설사업에도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6>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6>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0> 까지 생략
<59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2항제5호·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0> 까지 생략
<59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2항제5호·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⑮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⑮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 및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 및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4>까지 생략
<60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4>까지 생략
<60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2호(특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부터 제18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