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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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4 법4435, 96·12·30,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수도권신공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비행장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나. 삭제 [96·12·30]
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 등의 건설
라.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이하 "항공관련업무 종사자"라 한다)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마.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2006.6.8]]
제3조
삭제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제4조(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6·12·30]
1. 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3. 건설기간
4. 자금계획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30]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본조신설 96·12·30]
제4조의3(기본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6·12·30]
제5조
삭제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제6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①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91·12·14 법4436, 94·8·3, 96·12·30, 99·1·26,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외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제7조의2(부대공사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부대공사"라 한다)는 이를 신공항건설사업으로 보아 신공항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7조의3(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①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7호·제19호(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한한다) 또는 제2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 2006.7.1]]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14 법4429· 법4435, 92·12·8, 94·3·24,96·12·30, 97·12·13 법5454, 99·2·8 법5864·법5893·법5911·법5 914, 99·12·31, 2002.12.30 제6841호, 2002.12.30 제6842호, 2003.5.29 제6893호,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7.11.18]]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동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0. 삭제 [1996·12·30]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정지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6.8.5]]
13. 「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1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19.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0. 항로표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2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삭제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시행일 2007.9.27]]
2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제8조의2(신공항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공항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동법 제40조 동법 제44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893호] [[시행일 2004.5.30.]]
1.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공항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여객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공항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제9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0]
제10조(토지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11조(선수금등)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96·12·30]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99·2·5]
제1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공항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양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96·12·30]
제12조의2(준공확인)
①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9·1·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6·12·30]
제12조의3(시설의 귀속등)
①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사용·수익등에 대하여는 항공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1·26,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본조신설 96·12·30]
제13조(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제13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14조(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제15조(국고보조 등)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2.4]
제16조의2(주변지역개발사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12·30]
제1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18조
삭제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허위로 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 2006.6.8]]
부칙 [1991.5.31 제438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 내지 <18> 생략
부칙 [1991.12.14 제4435호(항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 생략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고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⑧및 ⑨생략
부칙 [1991.12.14 제4436호(한국공항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1994.3.24 제4748호(사방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⑥생략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 [1994.8.3 제4779호(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지방자치단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한다.
부칙 [1996.12.30 제52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③(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1999.1.26 제5689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신공항건설공단"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9.2.5 제57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3>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⑭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18>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3>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5>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⑧ 생략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0>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⑬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