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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국제회의산업법

법률 제1941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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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도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